번호 | 가로문제 | 세로문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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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 | 맡아서 해야 할 임무나 의무. 어떤 일에 관련되어 그 결과에 대하여 지는 의무나 부담. 또는 그 결과로 받는 제재(制裁). | |
2 | 숲과 들을 아울러 이르는 말. | |
3 | 시에서만 특별히 허용하는 비문법성. 띄어쓰기나 맞춤법에 어긋나는 표현, 비문법적인 문장 따위가 있다. | |
4 | 사실에 없는 일을 사실처럼 꾸며 만듦. | |
5 | 문장에서 서술어의 기능을 하는 동사, 형용사를 통틀어 이르는 말. | |
6 | 밤에 공부함. ‘야간 학교(야간 학습을 위한 시설과 체계적인 교과 과정을 갖추고 있는 교육 기관)’를 줄여 이르는 말. | |
7 | 학의 목처럼 목을 길게 빼고 간절히 기다림. | |
8 | 임금이 신하의 바른말을 널리 구하다. OO하다. | |
9 | 온방(溫房)과 냉방(冷房)을 아울러 이르는 말. | |
10 | 잠을 자는 일. | |
11 | 식품이나 약품 따위를 차게 하거나 부패하지 않도록 저온에서 보관하기 위한 상자 모양의 장치. | |
12 | 수기(자기의 생활이나 체험을 직접 쓴 기록)를 모아 엮은 책. | 효과적ㆍ미적 표현을 위하여 문장과 언어를 꾸미는 방법. |
13 | 사람들을 한곳으로 모으거나 모임. | |
14 | 사람이나 사물의 이름을 대신 나타내는 말. 또는 그런 말들을 지칭하는 품사. | |
15 | 질문의 의도에 꼭 맞게 잘한 대답. | |
16 | 같은 의미. 의사나 의견을 같이함. | |
17 | 우리나라의 최고 법원. 상고 사건, 항고 법원이나 고등 법원 및 항소 법원의 결정ㆍ명령에 대한 재항고 사건 따위를 종심(終審)으로 재판한다. | |
18 | 원한이 맺힐 정도로 자기에게 해를 끼친 사람이나 집단. | |
19 | 의심나는 점을 묻고 물음에 대답을 하는 일. | |
20 | 사물의 수량이나 순서를 나타내는 품사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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